2025년 정부가 시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많은 반려인들이 이 지원금을 반려동물 병원이나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
민생회복지원금을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병원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동물병원에서는 일반 진료는 물론 간단한 처치나 수술비까지 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일웅동물메디컬센터와 오래봄동물병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물병원을 사치성 업종으로 분류하거나 사용 제한 업종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해당 병원이 지역화폐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미용실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
반려동물 미용실의 경우, 일반 미용실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 해당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백화점,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려면 해당 매장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용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먼저, 지원금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사용 가능 매장에는 안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는 매장 직원에게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반려동물 병원이나 미용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매장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용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현명하게 활용해 보세요.